2011-02-16 발의 · 김영진 의원 외 16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을 2년부터 3년까지로 하고 간호과, 방사선과, 임상병리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시키는 학과의 경우 수업연한을 3년으로 하고 있음.
한편 현대사회가 지식기반사회로 이행함에 따라 사회가 요구하는 인적자원이 점차 전문화·다양화되고 있고 이러한 요구에 맞는 인적자원을 교육시키기 위하여 교육대학의 학제가 4년으로 바뀌고 사이버대학에서도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 등 교육환경이 변화되어 왔음.
그런데 전문대학의 경우 수업연한이 2년부터 3년까지로 정해져 있어 다양한 인적자원 양성에 제약을 받고 있고, 간호사, 유치원 교사의 자격은 전문학사와 학사가 동일한 자격을 취득함에도 불구하고 직업현장에서 학벌에 따른 차별을 받는 폐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을 2년부터 4년까지로 하고,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과정을 운영하려는 자는 교원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평가를 받도록 하되 평가는 관련 기관이나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함으로써 사회변화에 부응하는 고등교육환경을 조성하여 우수한 인적자원을 양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은 2년부터 4년까지로 하고, 수업연한을 3년 또는 4년으로 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48조제1항).
나.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과정을 운영하려는 자는 교원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평가를 받아야 함(안 제48조제3항 신설).
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설 등의 기준에 관한 평가를 관련 기관이나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안 제48조제4항 신설).
라.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함(안 제50조제1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