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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6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60세 이상 노인을 포함해 기초생활수급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등이 개설한 계좌(정기예금·자유저축 통장 등)의 3천만원 이하 저축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등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비과세 되고 있으나,
「노인복지법」(제36조제1항제2호)과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4조)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들이 취미활동을 하고 여가를 보내는 경로당의 운영을 위해 개설한 계좌(정부에서 지원하는 난방비, 지자체로부터 지급되는 운영비 등을 수입·지출하는 통장)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에 대해서는 전액 소득세가 부과되고 있어, 현행 조세법령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
이에 「노인복지법」에 의거해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구성되는 경로당 계좌에 대해서는 노인과 동일한 세제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1조의14 신설).
현행
개정안
제91조의14(경로당 운영을 위한 저축에 대한 비과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