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2-16 발의 · 의원 외 14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국가경쟁력 및 과학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그 자금이 부적합하게 사용되었을 경우 관계법령에 의하여 사업비를 환수하고 있으나 환수율이 낮은 실정임.
일례로 2005년부터 2010년 9월까지 지식경제부가 관리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자금 중 유용·횡령으로 인하여 환수된 금액은 환수가 결정된 금액의 절반 정도인 51%에 머무르고 있음.
이와 같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자금의 환수율이 낮은 이유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업 등에 환수금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임.
이는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안내중심의 환수 절차를 취하고 있고, 환수대상 기업이 부도·폐업 등 실질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환수금을 면제하고 있는데 기인함.
이에 기업에 부과된 환수금을 적극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의 부도·폐업·파산 등으로 사업비의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해당 기업이 다른 기업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등 업무의 연속성 또는 동일성이 인정될 때에는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업 등이 기간 내에 환수대상 사업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의 부도·폐업·파산 등으로 사업비의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해당 기업이 다른 기업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연속성 또는 동일성이 인정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음(안 제11조의2제5항 신설).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환수할 경우 해당 기업등이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음(안 제11조의2제6항 신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