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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6 발의 · 김낙성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은 개발사업시행자로 참가한 민간기업도 공기업과 동등한 자격을 부여하고 개발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발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공기업에게만 면제해 주고 있음.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같은 장기간 대규모 프로젝트를 시행하는데 있어 리스크의 부담이 큰 민간기업은 취득세 부담으로 토지의 조성원가가 높아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활성화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따라서 민간인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에게도 취득세를 면제함으로써 민간개발사업자의 참여를 적극 유인하여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활성화를 기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함(안 제75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5조(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