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2-16 발의 · 강기정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 1.24명(2010년 기준)으로 출산율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하며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급격한 저출산·고령사회로의 전환을 맞이하고 있음.
최근 여러 국가들에서는 출산의 책임을 부모가 공유하게 한다는 의미의 부성휴가를 도입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법상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3일의 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배우자 출산휴가기간이 짧고 급여도 지급되지 않을 뿐 아니라,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어 직장분위기나 근무상황으로 인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지 못하여 이를 이용하지 못하는 근로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아버지의 육아참여가 활성화되어있는 북유럽 국가들은 2주 이상의 부성휴가를 보장하고 있음.
이에 배우자 출산휴가기간을 현행 3일에서 2주일로 늘리되 남성들이 종사하고 있는 업무의 성격과 기업 환경을 고려하여 2주 중에서 1주일은 유급으로 의무적으로 제공되는 기간으로 하고, 1주일은 추가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유급으로 제공되는 7일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배우자 출산휴가제도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 및 제18조의2).
현행
개정안
제18조(산전후휴가에 대한 지원)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제3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