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02-16 발의 · 김춘진 의원 외 9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사립학교 교원의 정년은 일반적으로 학교법인의 정관에서 교육공무원 정년에 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학교법인은 학교설립자 및 설립자의 직계존비속이 경우에는 예외로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이러한 정관의 정년 예외 규정은 교육공무원과 같은 정년규정을 적용받는 사립학교 교원과의 형평성 문제 및 고령의 학교장이 장기간 재직함에 따라 발생하는 부작용 등의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음.
이에 초·중등 사립학교 교원의 정년의 경우에도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9조의2(정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