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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6 발의 · 손숙미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상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의약외품의 제조업자는 의약품의 생산 실적 또는 수입 실적 등을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생산 실적이나 수입 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하더라도 처벌규정이 미약하여 아예 보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거짓 보고의 경우 처벌할 법적 근거조차 없음.
따라서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의약외품의 제조업자가 의약품 등의 생산 실적이나 수입 실적 등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처벌규정을 강화함으로써 왜곡된 의약품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건강보험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의약품등의 생산 실적 또는 수입 실적 및 공급 내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94조의2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94조의2(벌칙)
제9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