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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5 발의 ·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골재채취단지에서의 골재채취로 인해 인근 바다의 퇴적환경이 변화하고 어종의 회유경로가 변환되어, 어족자원과 어획량이 감소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골재채취단지의 어민들이 어업에 피해를 입고 있음.
그럼에도 위와 같은 피해의 보상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여 골재채취단지에서 어업을 하는 어민들에 대한 피해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골재채취단지에서 골재채취로 인한 어업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단지관리자가 그 피해를 조사하여 보상하도록 하되, 보상액은 감소된 어획량 및 평년수익액 등을 참작하여 산정하고, 보상에 관한 나머지 사항은 수산업법 관련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34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34조의5(골재채취단지에서의 골재채취로 인한 어업 피해의 보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