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2-15 발의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8년 11월 12일 정부가 제출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2009년 3월 14일 이성헌의원이 대표발의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2009. 12. 21)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제292회 국회(임시회) 제1차(2010. 7. 27)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각각의 법안을 심사한 결과, 이상 2건의 법안의 내용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라. 29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2010. 8. 16)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심사·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효율적인 연구실 안전관리제도 및 시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현황 등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ㆍ보완하는 한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연구실 안전환경 등 실태조사(안 제4조제3항 신설)
효율적인 연구실 안전관리제도 및 시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정부는 대학ㆍ연구기관등의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현황 등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
나.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지정(안 제6조의2 신설)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 안전관리업무를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실 안전과 관련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연구주체의 장을 보좌하거나 연구실별 안전관리담당자에 대한 지도ㆍ조언을 할 수 있는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도록 함.
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고의무 완화(안 제10조)
기존에는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연구주체의 장은 그 결과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보고의무를 완화함.
라. 연구실사고 등의 보고(안 제15조의2 신설)
대학ㆍ연구기관등의 연구실사고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기피하는 문제가 있어 신속한 사고조사와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을 위하여 중대 연구실사고를 포함한 연구실사고 발생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마. 대학ㆍ연구기관등의 지원(안 제18조의2 신설)
연구실의 안전한 환경조성 및 기반구축을 위하여 대학ㆍ연구기관등과 연구실 안전관리와 관련 있는 연구 또는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그 연구 등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정부의 책무)
제6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및 준수 등)
제6조의2(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지정)
제10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의 보고 및 공표)
제11조(검사)
제15조의2(사고보고)
제16조(사고조사의 실시)
제18조(교육․훈련 등)
제18조의2(대학ㆍ연구기관등의 지원)
제22조(벌칙)
제2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3-09 · 공포번호 10446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