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2-15 발의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8년 10월 31일 정부가 제출한 「기초과학연구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제279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2008. 12. 11)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2008년 12월 10일 박영아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초과학연구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3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2009. 9. 25)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다. 제292회 국회(임시회) 제1차(2010. 7. 27)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각각의 법안을 심사한 결과, 이상 2건의 법안의 내용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라. 29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2010. 8. 16)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정부가 제출한 「기초과학연구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과 박영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초과학연구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기초과학연구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대안의 제안이유
‘기초연구’의 개념을 확립하고, 정부조직개편으로 인하여 「기술개발촉진법」의 규정이 교육과학기술부 소관과 지식경제부 소관으로 분리됨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소관인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근거, 연구기관 등에 대한 지원, 기술료의 징수, 청문, 사후관리 및 과태료 규정 등 관련 규정을 이 법에 규정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기초연구’의 정의(안 제2조)
‘기초연구’를 기초과학 또는 기초과학과 공학ㆍ의학ㆍ농학 등과의 융합을 통하여 새로운 이론과 지식 등을 창출하는 연구활동으로 정의함.
나.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안 제14조)
(1) 「기술개발촉진법」의 일부조항이 지식경제부 소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술개발촉진법」의 특정연구개발사업 추진근거를 이 법으로 이관하여 규정하고, 특정연구개발사업을 기초연구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 미래 유망 기술 및 융합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사업으로 다시 정의함.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특정연구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산업기술연구조합, 나노기술연구협의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함.
다.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안 제17조)
기존의 「기술개발촉진법」에 따른 특정연구개발사업뿐만 아니라 기초연구사업의 연구개발결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는 자에게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3-09 · 공포번호 10445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