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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재 「자동차관리법」은 지역번호인 자동차 소유자가 시·도를 달리하여 전입한 경우 전입신고와는 별도로 15일 이내에 자동차변경등록을 하게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자동차 소유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여 자동차변경등록을 기간 내에 하지 못해 과태료를 납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 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처리함에 있어 담당 공무원은 전입한 자가 시·도를 달리하여 전입한 경우에는 구두·우편·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자동차변경등록에 관한 사항을 알리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거주지의 이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