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2-15 발의 · 권택기 의원 외 14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한반도에 서식하던 대표적인 토종개였던 삽살개는 1992년 3월 천연기념물 제368호로 지정되었으나, 법적 뒷받침이 없어 삽살개 집단의 관리와 혈통보존을 위한 전반적인 사육조건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바, 삽살개의 혈통보존과 보호·육성 및 문화적·산업적 활용을 위하여 관련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삽살개의 혈통보존과 보호·육성 및 문화적·산업적 활용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삽살개심의위원회를 설치함(안 제3조 및 제5조).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삽살개의 혈통보존과 보호·육성을 위하여 삽살개가 집중적으로 사육되고 있는 지역을 삽살개보호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문화적·산업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삽살개관광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다. 보호지구에서 개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혈통 및 표준체형 등에 관한 심사를 받도록 함(안 제7조).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7조제1항에 따른 심사의 결과 위원회가 정하는 혈통 및 표준체형을 갖추고 있다고 판정된 개에 대하여는 한국삽살개재단에 통보하도록 함(안 제8조).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삽살개의 혈통이 보존되도록 종자용 특별관리개를 선정하여 소유자등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지구 밖에 삽살개시범사육장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종자용 특별관리개를 국외로 반출할 수 없도록 하고, 필요한 때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