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02-15 발의 · 김혜성 의원 외 10인 ·
대한민국 국적을 아직 취득하지 못한 결혼이민자에게 국가는 현재 교육이나 보육 지원 등을 하고 있으나 의료 지원을 하지 아니하여 이들이 처음 대한민국에 정착하면서 각종 질병에 노출되기 쉽고 인권침해를 당할 여지도 많이 있으므로 결혼이민자에게도 의료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2조(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처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