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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5 발의 · 최인기 의원 외 14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현행법은 새만금사업의 용도별 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함에 있어서 그 실시계획의 내용에 인·허가 등의 의제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이러한 협의요청에 대한 의견제출 기간이 너무 장기간 소요되어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고용창출과 건설경기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5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15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