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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5 발의 · 이한성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 공무원연금법 제35조 및 제36조에 의하면 공무상 부상의 경우3년의 기한에 대해서만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 이에 따라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를 하거나 경찰관이 범인을 검거하다가 상해를 입는 등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위해(危害)를 입고 부상하여 3년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3년 동안만 요양비가 지급되는 문제점이 있음. 소방공무원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경찰공무원의 범인검거 등 특히 위험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업무상 부상을 입어 3년 이상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경우 기간의 제한 없이 국가가 치료비를 지원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위해(危害)를 입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기간의 제한 없이 그 요양에 필요한 금액 전부를 요양비로 지급하도록 함.
주요내용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위해(危害)를 입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기간의 제한 없이 그 요양에 필요한 금액 전부를 요양비로 지급하도록 함(안 제35조제2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35조(공무상요양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