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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4 발의 · 김금래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어린이 기호식품의 품질인증 제도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2009년 5월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의 생산과 판매를 권장하기 위하여 마련한 제도로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을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인증마크나 문자 등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주변의 문구점 및 노점상 등에서 아직도 질 낮은 원료를 사용하거나 금지된 색소를 사용한 불량제품이 판매되고 있어 어린이의 성인병, 소아비만 등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도 사후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이 일정한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업무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양질의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여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품질인증식품의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시키기 위하여 품질인증식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