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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4 발의 · 김금래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모든 단계의 식품이력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식품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원인규명 및 회수·폐기 등 안전조치를 위한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를 2008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식품의약품안전청의 2010년 상반기에 접수된 이물 보고 현황에 따르면, 2010년 6월까지 식품이물 사고는 총 4,217건으로 2009년 6월 대비 약 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식품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음.
따라서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을 폐지하고, 영업자가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제품의 관리상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등록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식품이력추적관리를 등록한 식품을 제조·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는 해당 식품의 관리상황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4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9조(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기준 등)
제49조의2(관리상황의 보고)
제10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