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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4 발의 · 김금래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제조, 가공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원인규명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를 2008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회에 제출한 ‘최근 5년간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접수 현황’에 따르면, 부작용 접수 건수는 2006년 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총 378건으로 건강기능식품 복용에 따른 소비자들의 신고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을 폐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등록제품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등록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이력추적관리를 등록한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점검과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안 제22조의2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의2(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기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