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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4 발의 · 임영호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서민·근로소득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1999년 도입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제도는 금년 12월 31일로 일몰시한이 도래함.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제도는 과표양성화 및 세수확대뿐만 아니라 서민·근로소득자들의 세금부담 완화에 일정부분 기여하고 있음.
현행 법상 내년 이후 동 제도가 폐지되면 이로 인한 세수증대보다 과표양성화 후퇴로 인한 세수감소 등의 역기능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됨.
게다가 동 제도 폐지로 인한 서민·근로소득자의 세금부담 증가는 소비성향이 높은 이들 계층의 소비 감소로 이어져 결국 내수 축소로 이어질 것임.
이에 동 제도의 일몰시한을 3년간 연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신용카드등소득공제 제도의 일몰시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126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