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02-14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공무원법」에서는 본인이 원하면 육아휴직을 명하도록 규정되어있는데 반하여 현행법에는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있어 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바, 출산장려 및 교육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국가공무원의 경우에도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2항 단서).
현행
개정안
제71조(휴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