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02-14 발의 · 최경희 의원 외 23인 ·
최근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사용기한이 지난 치약, 염모제 등과 같은 의약외품이 판매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의약품에 대한 기재사항과 달리 의약외품의 경우 그 용기나 포장 및 첨부문서에 사용기한을 기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사용기한이 지난 불량 의약외품을 적발하더라도 관계 당국이 회수하거나 폐기하도록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를 할 수 없음.
따라서 의약외품의 기재사항에 사용기한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불량 의약외품을 신속하게 회수·폐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5조).
현행
개정안
제65조(용기 등의 기재 사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