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02-1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함으로써 대물변제를 원칙적으로 금지시키고 있음.
그런데 이는 수급사업자가 대물변제를 원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내심과 다른 대물변제를 원하는 것으로 의사표시를 하게 함으로써 합법적인 대물변제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이에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를 삭제하여 하도급대금에 대한 대물변제의 여지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대물변제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진의아닌 의사표시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7조).
현행
개정안
제17조(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