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2-14 발의 · 김성수 의원 외 12인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국제결혼(2001년 14,523건→ 2008년 36,204건)의 증가로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족의 수도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현행법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들의 건강한 성장과 사회적응을 위하여 생활에 필요한 정보와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고 있으나, 결혼이민자들의 불리한 사회적·경제적인 지위와 편견으로 생활수준이나 사회적응에 있어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대부분의 결혼이민자들은 언어 소통의 한계로 인하여 자녀지도, 부부 간의 갈등, 사회 부적응, 취업문제 등 일상생활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결혼이민자등의 국어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해서는 결혼이민자등에게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국어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결혼이민자등의 사회적응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정착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의 국어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업무에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국어교육을 추가함(안 제12조제2항제3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의2(국어교육의 지원)
제11조(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