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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1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최근 현대건설을 비롯한 공적자금이 투입되어 회생한 기업에 대한 매각이 진행되고 있으나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의 매각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현행 기업인수 적격성 심사는 채권자들이 일방적으로 선정한 기준에 의해 진행되고 있음.
이처럼 명확한 기준이 없다보니 공정성 문제로 인해 매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여 당초의 매각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부적격자를 선정하여 부실 경영이 초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여 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음.
따라서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의 매각절차와 기준을 정함으로써 공적자금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한국정책금융공사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기업의 주식 등 자산을 매각함에 있어 적정한 가격으로 매각함으로써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19조).
나.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기업을 매각하는 경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준을 준용함(안 제19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자산의 매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