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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1 발의 · 이종혁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한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국가부채가 급증하여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또한, 법률에 의한 “의무지출”은 재정의 경직성을 초래하고 과도하게 증가하면 재정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
이에 국회는 최근에 재정운영계획에 의무지출의 증가율과 산출내역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나 여전히 예산의 편성 초기 단계인 예산안편성지침에서부터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의무지출의 무분별한 증설을 억제하고, 적정한 수준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예산안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의무지출의 한도를 명시하도록 함(안 제29조제1항 및 제66조제2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29조(예산안편성지침의 통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