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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1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금리는 2011년 1학기에 4.9%로 책정되어 2010년 1학기 5.7%, 2학기 5.2%보다 낮춰졌다고는 하지만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보다 여전히 1%이상 높음.
한국장학재단이 발행하는 채권은 특수채로 분류되며 동시에 국가가 보증할 수 있어 실제로 국고채와 동일한 자격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재단의 대출재원 조달금리는 국고채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으며, 이는 높은 학자금 대출금리로 그대로 반영되고 있음.
이에 정부가 재단이 발행하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 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한 임의규정을 의무화하여 실제 국고채와 동일한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채권 발행 금리를 낮춤과 동시에 대출금리도 합리적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하여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전가되는 부담을 덜고자 함(안 제18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18조(채권의 발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