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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1 발의 · 최구식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최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소재 대형병원들은 계속해서 병상규모를 확대하고 있고, 이에 수도권과 지방 간의 의료자원 분포가 불균형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
수도권 의료기관의 대형화로 인해 지방 의료 인력의 수도권 집중화 및 지방 환자들의 수도권 병원 진료비율도 높아지고 있으며, 지방 중소병원의 휴·폐업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의료자원의 지역간 양극화와 의료전달체계 붕괴 우려가 높은 실정임.
이에 수도권으로의 환자 쏠림현상을 개선하고 지역별 의료자원의 균형 있는 분포를 유도하기 위해 의료기관을 인구집중유발시설에 포함시켜 수도권 소재 의료기관의 병상 증설을 제한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7조(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
제8조(성장관리권역의 행위 제한)
제9조(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제18조(총량규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