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2-11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정부는 2008년 기준으로 가정해체·학업중단·가출·폭력 및 상대적 빈곤 등으로 위기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위기청소년이 전체 청소년 인구(681만명)의 약 13.7퍼센트인 93만명으로 추정하고 있음. 이 중 가정해체·학업중단·가출·폭력 및 상대적 빈곤 등의 복합적인 문제로 위기에 처한 고위기군(高危機群) 청소년이 약 16만 8천명, 그대로 방치할 경우 고위기군 청소년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잠재위험을 안고 있는 중위기군(中危機群) 청소년이 약 73만명임.
그러나 이들을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과 제도의 미비로 인하여 대부분의 위기청소년들이 자립의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범죄의 유혹에 빠져 낙오자가 되는 등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위기청소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지원 및 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청소년상담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상 이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상담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이와 같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현재 16개 시·도와 150개 시·군·구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청소년기본법」상의 청소년상담 및 청소년지원 기관 설치 규정을 근거로 청소년상담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지원 및 보호 업무를 원할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의2(위기청소년을 위한 상담지원센터의 설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