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2-11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보세화물의 운송을 주선하는자(이하 보세화물 운송주선업자)의 경우 운송업자 선정, 적하목록 작성, 수입화물 창고지정 등 수출입물류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보세화물 운송주선업자의 지시를 받는 운송업자, 보세화물 운송주선업자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해운·항공대리점 등 수출입물류에 관계하는 전체 20개 업종의 사업자(선적이후 국제간 운송만 담당해 화물의 내역과는 무관한 선사·항공사 제외)가 모두 세관장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보세화물 운송주선업자에게만 신고제가 적용되고 있어 밀수, 원산지 조작, 적하목록 허위작성 등 관세법규 위반시에도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가 불가능함.
이와 같은 법규미비는 관세행정의 공백으로 이어져 관세청이 2010년 3월부터 6월까지 실시한 수출입물류 종사자에 대한 특별단속 결과 불법행위 3건 중 1건에 보세화물 운송주선업자가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적발된 사업자는 어떠한 행정제재도 받지 않고 계속해서 화물운송을 주선하는 등 사업을 지속하고 있음.
따라서 보세화물 운송주선업을 등록제로 변경하여 수출입 물류에 참여하는 다른 사업자와 동일한 수준의 관리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보세화물 운송주선업을 현행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함(안 제222조, 제225조, 제276조, 제277조).
현행
개정안
제222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7-25 · 공포번호 10897 · 관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