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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1 발의 · 김태원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정부는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시 취약계층에게 우선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그러나 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업자와 취약계층과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건설업자는 취약계층의 현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어 대부분 기존의 인맥을 통하여 인력을 구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구직을 희망하는 취약계층을 일정비율 우선 고용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과 연계하여 건설업자에게 취약계층의 현황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취약계층이 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5조의2(취약계층의 우선고용 의무)
제81조(시정명령 등)
제9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