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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1 발의 · 정옥임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관광지에서의 렌터카 이용의 증가와 함께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시 임차한 자동차의 멸실·훼손, 즉 차기차량손해에 대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이용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음.
렌터카 사업자는 자기차량손해에 대한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 할증 등으로 인한 비용 부담을 우려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사고 발생시 자동차를 임차한 사람이 정해진 면책금을 내면 자동차 수리비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게 해주는 제도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렌터카를 대여할 당시에는 이러한 면책제도를 자기차량손해에 대한 보험인 것처럼 설명하여 실제 사고 발생시 렌터카 이용자는 예상치 못한 거액의 면책금을 부담하는 등 렌터카 회사가 면책제도를 악의적으로 활용해도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장치가 없음.
이에 렌터카 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차량손해에 대한 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고, 사고 발생시 이용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명확히 설명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3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4조의2(보험가입 등)
제85조(면허취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