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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1 발의 · 이미경 의원 외 13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상 고용보험료율은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고용노동부는 2011년 고용보험료율 중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대로 현행 0.9%에서 1.1%로 0.2% 인상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하였음.
그런데 이번 결정은 실업급여증가, 육아휴직급여 등의 부담으로 보험료율의 인상이 불가피하고 노·사·정·공익 위원으로 구성된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한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사회적 의견 수렴과 보험료율 인상이 가져올 경제사회적 영향분석이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고용보험료율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도록 함으로써 고용보험운영 전반에 관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4조(보험료율의 결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