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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1 발의 · 정희수 의원 외 12인 · 지식경제위원회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창업 활성화가 필요함. 특히 대표적인 기술 기반 창업 형태인 벤처기업의 경우 일반 중소기업보다 일자리 창출효과가 2배 이상 높다는 점에서 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많은 벤처기업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원활한 자금 조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 현행법상 우체국 예금 자금의 경우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어서 이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벤처기업의 육성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하여 우체국 예금자금 운영방법에 ‘벤처기업에의 투자’를 추가하고, 이와 아울러 우체국 예금자금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방법 및 한도는 예금의 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제18조(예금자금의 운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