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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1 발의 · 정희수 의원 외 10인 ·
벤처기업은 그 속성상 고도화된 첨단기술분야를 중심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미래산업에 있어서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음.
그런데 이러한 벤처기업이 연구분야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원의 조달이 매우 중요하나 제도적인 지원시스템이 열악하여 많은 벤처기업들이 재원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보험회사의 기업지분보유 한도 중 벤처기업에 대하여는 한도를 완화하여 벤처기업에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재원조달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벤처기업의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실업률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9조).
현행
개정안
제109조(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