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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재 소방공무원이 특별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순직자에 한정하거나 타 법률에 의한 행정발전 유공자 등에 따르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국민이 원하는 안전에 대한 욕구가 증대하고 있고, 이상기후 및 고층·복합건물의 급속한 증가 등으로 소방활동의 영역은 시간이 지날수록 확대하고 있어 이로 인한 소방공무원의 위험노출빈도 또한 증가하고 있지만, 이러한 화재현장이나 재난 및 재해현장에서 직접 화재진압 및 구조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들에게는 특별승진의 기회가 거의 주어지지 않고 있음.
따라서 국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를 위해 화재현장이나 재난 및 재해현장에서 직접 화재진압 및 구조활동에 공헌한 소방공무원에게 특별승진의 기회를 부여하여 해당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4조).
현행
개정안
제14조(특별유공자등의 특별승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