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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1 발의 · 유정현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실행되고 있으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상의 애로로 자전거이용시설 설치가 미미한 상황임.
이에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해서 자전거도로뿐만 아니라 자전거이용시설 전체를 사회기반시설에 포함하도록 하고, 시행령에 규정된 장애인 복지시설 및 신·재생에너지설비를 법률에서 규정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