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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1 발의 · 유정현 의원 외 12인 ·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제구호, 재난구휼, 자선사업 등 일부분야에 한해서만 허용되는 기부금품의 모집분야를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임. 이에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분야를 영리·정치·종교 활동을 위한 목적을 제외한 모든 분야로 확대하는 한편, 이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기부금품의 모집상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4조(기부금품의 모집등록)
제10조(등록의 말소 등)
제12조(기부금품의 사용)
제14조(공개의무와 회계감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