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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1 발의 · 김효석 의원 외 11인 · 국토해양위원회
2010년 발생한 구제역과 AI로 인하여 사상 유례없이 우제류 300여만 마리와 가금류 540만 마리 이상이 매몰처분 되었음. 바이러스 전염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전염병에 옮았거나 옮을 위험이 있는 가축을 신속하게 살처분·매몰해야 하지만 이러한 대규모 매몰은 침출수 및 악취 문제, 토양·지하수 등 주변 환경오염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 또한 구제역 방제와 가축 매몰시 사용되는 소독약은 비점오염원의 형태로 수체(水)로 유입되어 지하수와 지표수를 오염시킴.
이번 구제역 발생으로 대규모 가축 매몰과 소독약 사용으로 지역지하수 오염이 심각하게 우려되지만 이에 관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지역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지역지하수 관리 실태를 매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제8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의2(지역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시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