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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0 발의 · 최종원 의원 외 15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입법취지는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키고자 만들어진 법임.
이 법이 최초에 제정된 1995년 이후 폐광지역 발전을 위한 정부의 꾸준한 지원이 있었으나, 폐광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를 극복하기에는 미흡했으며, 특히 2001년부터 지원되던 탄광지역개발사업비 마저 2011년도부터는 그 지원이 중단되어 폐광지역 발전을 위해 추가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따라서 폐광지역 대체산업의 하나로 육성된 강원랜드의 폐광지역개발기금 부담비율을 20%에서 30%로 늘려 폐광지역의 경제 진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폐광지역의 관광진흥 및 지역개발을 위해 강원랜드의 기존 폐광지역개발기금의 부담금을 30%로 상향조정하고 이 금액의 사용 용도를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도로 등 기반시설사업, 관광진흥사업, 교육, 문화 및 예술 진흥사업 등으로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11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11조(「관광진흥법」 적용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