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2-10 발의 · 의원 외 14인 ·
제안이유
현행법상 헌법소원 사건에서 청구인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을 할 경우 헌법재판소가 임의로 국선대리인을 선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원하는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각 국선대리인의 이력 및 주요 경력사항 등을 첨부한 국선대리인예정자명부를 작성하게 하고 청구인이 그 명부에서 국선대리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또한 현행법은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이 없더라도 헌법재판소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그 사유인 공익상 필요라는 기준이 매우 추상적이고 모호하다는 이유로 이 제도가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선대리인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공익상 필요 외에 다른 사유를 새로 추가하고, 청구인의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이 있는 경우 일정한 사유가 없는 한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의무화하며, 현행법상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하는 사유 중 헌법재판관의 자의에 따라 남용될 여지가 있는 “이유없는 경우”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헌법소원에서 국선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청구인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국선대리를 담당할 변호사를 일괄 등재한 국 선대리인예정자명부를 작성하게 하고, 청구인이 그 명부에서 국선 대리인을 선택할 수 있게 함(안 제70조 제1항부터 제3항).
나. 청구인의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이 있는 경우 일정한 사유가 없는 한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의무화하고,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 하는 사유 중 “이유없는 경우”를 삭제함(안 제70조 제4항).
다.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국선대리인를 선정할 수 있는 사유로 “청 구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를 추가함(안 제70 조 제5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