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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0 발의 · 최종원 의원 외 15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카지노 사업을 하는 자는 「관광진흥법」 제30조에 따라 총매출액의 10/100을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납부하고 있음. 그러나 이렇게 납부된 관광진흥개발기금 중 폐광지역의 관광진흥을 위해 쓰여 지는 금액은 매우 미미한 실정임.
이에 폐광지역 개발을 위해 설립된 카지노업의 사업자가 납부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의 50% 이상은 폐광지역의 관광진흥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기금의 용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