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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0 발의 · 손범규 의원 외 9인 ·
현행 「도로교통법」 제29조제4항과 제5항에 긴급자동차 접근 시 일시정지 또는 양보의무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처벌규정이 빈약하여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를 지키지 않음. 이로 인해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상황이 빈발함에 따라 위급한 환자들의 후송이 지연되어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29조제4항과 제5항 위반에 대한 벌금상한액을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위반행위를 신고한 목격자에 대해 「식품위생법」 제90조에서 규정한 포상금제도와 유사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일시정지와 양보의무의 실효성을 제고하려 함(안 제14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7조의2(포상금)
제15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