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2-10 발의 · 신학용 의원 외 20인 ·
제안이유
해병대는 창군 이래 현재까지 대한민국 국가안보에 지대한 공헌을 해왔으며 혁혁한 전공을 세워왔음.
그러나 유신 독재 정권 시절인 1973년 10월 10일, 군사법원법에서 육해공군 3군만 남기고 해병대가 삭제되는 수모를 겪었으며, 이후 해병대의 위상은 날이 갈수록 약화되었음.
실제 북한의 연평도 도발 사건에서도 나타났듯이 해병대는 변변한 장비도 제때 조달받지 못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합참에서도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등 차별적 대우를 받아 온 것이 현실임.
심지어 엄연히 해병대를 지원하여 복무한 뒤 전역한 전역자들조차 육해공군 3군 체제라는 한계 때문에 병적에 해군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는 부당함을 겪어 왔음.
그러나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에는 해병대의 전력 강화와 사기 진작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해병대 위상 강화를 통해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선결과제라 할 것임.
따라서 유신독재 정권 이전의 우리 국군 본연의 모습처럼 해병대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4군 체제를 갖추기 위하여, 해병대 군사법원의 독립성을 명시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보통군사법원을 해병대사령부에 설치하도록 함(안 제6조).
나. 각 군 참모총장·해병대사령관은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군판사를 임명하도록 함(안 제23조).
다. 해병대사령관은 해병대 검찰사무의 지휘·감독자로서 예하부대 보통검찰부에 관할권이 있는 군검찰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검찰관을 지휘·감독하도록 함(안 제39조).
라. 각 군 참모총장·해병대사령관은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검찰관을 임명하도록 함(안 제41조).
현행
개정안
제4조(대법원의 규칙제정권)
제6조(군사법원의 설치)
제13조(관련사건 관할의 병합과 예외)
제23조(군판사의 임명 및 소속)
제24조(심판관의 임명과 자격)
제32조(서기)
제38조(국방부장관의 군검찰사무 지휘·감독)
제39조(각 군 참모총장의 검찰사무 지휘·감독)
제41조(검찰관의 임명)
제42조(검찰관 직무대행)
제303조(검찰관 소속 부대의 장의 처리)
제472조(재심의 관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