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2-10 발의 · 원희목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의학의 발전으로 환자의 질병진단 및 치료에 방사선을 방출하는 방사성동위원소가 표지(標識)된 방사성의약품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방사성의약품 관련 규정들이 「약사법」, 「원자력법」 및 관련 고시 등에 분산되어 있고 미국 등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방사성의약품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일반의약품과 동일하게 취급하기 때문에 방사성의약품 관련 신약을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한 치료가 활성화되지 못하여 신의료기술로서의 임상연구 및 국제경쟁력 강화 등에 어려움이 많음.
따라서 방사성의약품의 특수성을 반영한 제조 및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방사성의약품의 의학적 이용을 활성화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의규정에 질병의 진단 또는 치료를 목적으로 인체에 투여하는 「원자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와 그 화합물을 포함한 방사성의약품을 추가함(안 제2조제10호의2 신설).
나.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의료기관내 방사성의약품의 제조,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 중 방사성동위원소의 표지(標識)에 필요한 시설·장치 및 방호설비 등을 갖춘 종합병원에게 방사성의약품을 제조하는 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의2 신설).
다. 방사성의약품제조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사성의약품의 품목별 품목 및 제조방법 등을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고 제조 또는 조제하여 투약하도록 함(안 제41조의3 신설).
라. 방사성의약품제조자는 방사성의약품의 제조,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방사성의약품의 제조를 관리하는 자를 두도록 함(안 제41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0조(조제기록부)
제37조의2(의약품의 시판 후 안전관리)
제41조의2(방사성의약품 제조의 지정 등)
제41조의3(의료기관내 방사성의약품의 제조범위 등)
제41조의4(방사성의약품제조자 등의 의무)
제54조(방사성 의약품)
제81조(과징금처분)
제87조(비밀 누설 금지)
제93조(벌칙)
제94조(벌칙)
제95조(벌칙)
제96조(벌칙)
제9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