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02-10 발의 · 의원 외 14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현재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민간 자원봉사단체인 ‘녹색어머니회’는 지난 40년간 이 법에 따른 교육활동인 ‘등·하교’의 안전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교육활동 중에 입은 사고에 대하여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
이에 학생의 안전을 위한 자발적인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비영리민간단체 소속의 교육활동 참여자가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공제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나목 및 제51조제1항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1조(국가 등의 공제료 부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5-19 · 공포번호 10641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