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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0 발의 · 김춘진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갱생보호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업을 하는 시설에 대한 민간의 기부금이 적어 원활한 운영이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갱생보호대상자의 사회복귀 촉진과 재범방지 제고를 위하여 갱생보호시설에 대한 법인의 기부금을 늘릴 수 있도록 손금산입 대상인 법정기부금에 갱생보호시설 기부금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4조제2항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