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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0 발의 · 의원 외 9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현행법은 공직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가 선거운동기간 중에 후보를 사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후보자로 등록했던 자가 후보를 사퇴하고 다른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경우 유권자를 혼란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선거일에 임박하여 사퇴하는 경우에는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선거공보나 선거벽보 등을 수정할 수 없어 유권자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투표하면서 많은 무효표가 나오고 있음.
따라서 후보자가 사퇴할 수 있는 기간을 지역구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공보제출마감일인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까지로 한정하여 후보자 사퇴로 투표과정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방지하되, 질병·부상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사유로 후보자가 사퇴하는 경우에는 사퇴기간을 제한하지 않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1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