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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0 발의 · 손범규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관광버스 안에서 버스 뒷부분의 좌석을 변경하고 탁자를 설치한 후 음주가무 등의 행위가 이뤄질 경우 사고 발생시 대형 인명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큼. 좌석을 변경하거나 탁자를 버스에 고정시켜 설치한 경우 이를 승인을 받지 아니한 구조·장치의 변경으로 보고「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단속하고 있으나, 탁자나 의자를 버스에 고정시키지 않은 경우 이는 버스의 구조·장치의 변경이 아닌 적재에 해당하여 그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단속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운수종사자에게 관광버스의 운행 중에 사용하기 위한 의자나 탁자를 적재하는 등 여객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버스를 운행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운수사업자에게 운수종사자가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지도·감독하도록 하여 인명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큰 관광버스 안에서의 음주가무 행위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21조, 제26조).
현행
개정안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
제85조(면허취소 등)
제91조(벌칙)
제9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