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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0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원유를 포함한 국제원자재 가격의 급등으로 인하여 채산성이 악화되고, 환율하락 추세로 해외시장 수출에 적신호가 켜져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음.
게다가 국내 주요산업의 독과점 구조가 고착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경영성과, 임금, 생산성 등의 양극화가 심화되어 중소기업은 이중의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임.
이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세액감면 일몰시한을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