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2-10 발의 · 의원 외 13인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한부모가족의 빈곤화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한부모가족의 자립심을 높이고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국가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함. 특히,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이 세대주인 청소년한부모의 경우에는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학업중단을 해결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또한, 질병을 초기에 발견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조기검진이 필요하지만 한부모가족은 생계유지와 시간적인 제약 문제로 조기검진을 받지 못해 제때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실정임.
따라서 한부모가족에게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도록 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이 안정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청소년한부모에게는 검정고시 학습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며, 청소년한부모가 고등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학자금을 대여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소년한부모가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만 24세 이하의 한부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자를 청소년한부모로 정의함(안 제4조제8호 신설).
나. 복지 급여의 내용에 청소년한부모의 검정고시 학습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함(안 제12조제1항제4호의2 신설).
다.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복지 대여 자금의 원리금은 5년을 거치한 후 5년 분할 상환하도록 함(안 제13조제2항 신설).
라.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한부모의 생활안정과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등교육기관에서 고등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학자금(등록금과 숙식비·교재구입비·어학연수비 및 교통비 등의 생활비를 포함한다)을 대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정의)
제12조(복지 급여의 내용)
제13조(복지 자금의 대여)
제13조의2(청소년한부모에 대한 자금의 대여에 관한 특례)
제18조의2(무료건강검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